인천상륙작전 당시 희생한 월미도 원주민 넋 기린다… “인천시, 추모행사 추진”
입력 2024.09.03 08:29
수정 2024.09.03 08:30
인천시가 9·15 인천상륙작전 준비 과정에서 희생된 원주민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행사를 연다.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던 전세를 극적으로 바꾸어 서울을 탈환하고, 북한군을 압록강까지 밀어내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월미도 원주민의 희생은 여전히 인천상륙작전의 상흔으로 남아있다.
당시 인천의 관문이었던 월미도는 북한군에게는 인천 해안 방어의 요충지였고, 유엔군에게는 인천 상륙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륙 목표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상륙작전 사전 준비 과정에서 월미도에 항공기와 함포의 집중 폭격이 이뤄졌다.
인천시는 전승 기념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오는 11일 월미도 공원 원주민 희생자 위령비에서 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일환으로 원주민 희생자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시의회 의장과 중구청장,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과거사 피해주민 귀향지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월미도 원주민들에게 매달 25만 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호국보훈의 도시의 품격에 맞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다양한 보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매 기념일에 맞춰 10만 원의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5만 원~10만 원의 수당과 유공자 사망자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2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에도 월 30만 원의 생활 보조비와 2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는 회유 및 강압 등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군수회사 등에서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로 위안부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 밖에도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국가보훈대상자 통행료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훈 수요 파악과 함께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해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