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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웅정 감독·손흥윤 코치 약식기소…아동학대 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30 17:37 수정 2024.08.30 17:37

춘천지검, 3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및 손흥윤 수석코치 약식기소

약식기소,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구체적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아…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

손웅정 씨.ⓒ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을 약식기소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설명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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