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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가이드라인 연장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4.08.29 06:00 수정 2024.08.29 06:00

개시증거금 적용 121개사·변동증거금 적용 164개사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

ⓒ연합뉴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35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3개사"라고 2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를 뜻한다.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 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지만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 달 1일부터 1년 동안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인 금융사는 전년 대비 14개 늘어난 총 135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1개사다. DGB금융지주 등 총 17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3곳은 제외됐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사는 전년 164개사보다 1개 감소한총 163개사이며, 이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금융사의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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