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이한테 물 튀겨"…수영장서 초등생에 물고문 30대男, 23일 만에 검거
입력 2024.08.28 09:17
수정 2024.08.28 09:19
가해 남성,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피해자 누나 제지에도 계속해서 초등학생 학대
수영장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수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23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B(7)군의 머리를 물속에 수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에는 A씨가 B군 누나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B군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물 속으로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B군의 누나는 "(A씨가)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하셔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피해 소식을 전해 들은 B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자리를 떠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 해당 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 대의 기록을 확보해 A씨를 찾기 시작했다. 또 차량 주인들에게 사건 당일 찍은 사진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CCTV 영상 속에서 가지러 간 것과 똑같은 물놀이 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았다.
여기에 B군의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더해 A씨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23일 만에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피해 아동 측에 사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군의 아버지는 "(사과문에)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다"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