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 ´통행료 약속은 지켜져야´
입력 2008.12.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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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통식...부산~울산 간 운행시간 30분으로 단축
통행료는 당초 국토부 약속대로 3000원으로 시행돼야
국토해양부는 29일 개통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3500원으로 책정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9일자 보도자료에서 통행료가 당초의 약속과 다르고 통행료가 과다하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 ´당초의 약속(승용차기준 3000원)을 어긴것은 아님´이라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2006년 5월 12일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정부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전환되어도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과 동일한 수준(승용차 기준 3000원)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29일 장안휴게소(부산방면)에서 열린 울산~부산고속도로 개통식에서 박맹우 시장, 윤명희 시의장, 강길부 국회의원, 허남식 부산시장, 이재균 국토해양부 2차관등 참석자들이 기념버튼을 누리
국토해양부는 검토의견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도공관리 고속도로 통행료대비 1.13배로 상승한 것이며, 따라서 요금 책정 당시 도로공사관리 고속도로 요금수준으로 책정하였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국토해양부가 책정한 통행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부산울산고속도로통행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실시협약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수한 민자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실시협약서를 공개한 전례에 비추어 보면 철저한 밀실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울산시민연대는 실시협약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는 다른 특약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해양부가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중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이므로 고속도로통행료 산정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통행료 발표 시점을 지연시켰다는 것.
울산시민연대에서는 이달초부터 부산울산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질의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29일에 개통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지난 26일 관보에 발표했다.
박맹우 울산시장이 개통축하 인사말을 하고있다.
27일과 28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임을 감안하면, 국토해양부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개통시기인 이달 29일의 하루전인 26일에 발표한 셈이다. 이런 행위는 ´통행료는 미리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유료도로법제19조를 악용한 것이며, 과다한 통행료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과 언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지연발표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정부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공관리 고속도로 요금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정부재정사업에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이용자만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높아야 한다면, 이러한 차액은 정부가 부담해야하고, 통행료는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공관리 고속도로 통행료(3100원) 대비 1.13배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는 1.16배이다. 이는 과다한 통행료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참석자들이 개통축하 박수를 치고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53%이므로 국토해양부의 주장처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해도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00%가 반영(3250원)되므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인 3500원은 매우 과다한 수준이라는 항변이다.
울산시민연대는 "국토해양부는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체결한 실시협약, 부산울산고속도로㈜가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현재 산정된 통행료의 근거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후 통행료를 산정하여야 한다"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는 당초 국토해양부가 약속한 대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3000원으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하는 도로공사 임원의 은퇴 후 코스로 활용되고,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키는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존폐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06년 7월 24일에 부산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과 기타 운영기간 중에 실시협약상 책임과 의무로 되어 있는 사항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도로공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29일 장안휴게소(부산방면)에서 열린 울산~부산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한 박맹우 시장과 윤명희 시의장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부산울산고속도로㈜의 대표이사는 최근까지 2명이 선임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도로공사의 전직 임원이었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퇴직하는 도로공사 임원들의 보금자리로 활용되면서 불필요한 경비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울산고속도로㈜의 2007년 손익계산서에는 퇴직급여를 포함하여 급여 4억7000여만원과 복리후생비로 4000여만원이 발생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같이 밝히고 "이 두가지 비용만 30년간 발생해도 155억7000여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통행료에 전가될 것이므로, 부산울산고속도로㈜의 존폐여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울산=전용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