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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SS’ 신청기업, 수출실적 있으면 현장 조사 면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8.27 14:36
수정 2024.08.27 14:36

조달청 관련 규정 개정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대전정부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유망 기업(이하 G-PASS 기업) 지정 관련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정·관리 규정’을 내달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 규정 핵심은 실태 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 심사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이 지나면 재지정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할 수 있다.


조달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조달 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 가점을 부여한다.


개정 규정은 조달청과 해외 조달 정보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 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 기업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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