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보이콧' 지적에…이충상 "월급 두 달분 절반 인권위에 반납하겠다"
입력 2024.08.27 13:01
수정 2024.08.27 16:09
27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일 전혀 안한 것 아니지만 반납"
'소위 의결 정족수' 새 해석 위법
판결엔 "다른 재판부에선 안 그럴 것"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회의 보이콧' 지적에 월급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충상 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달에 1000만원 넘는 월급을 받고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인권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제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해 10억원 넘게 기부했는데 월급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달 동안 일을 전혀 안한 게 아니라 절반 넘게 일했으나, 그래도 두 달 동안의 급여 절반을 인권위에 반납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욱 의원이 "왜 급여로 잘못을 대신 하나. 잘못했으면 사퇴하거나 사과를 하라"고 비난하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소위원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데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아주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소위원회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하는 게 올바른 법 해석'이라며 여러 사건을 기각해왔다.
이 위원은 "다른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안할 거다. 고등법원·대법원을 가면 내 의견과 같이 판결을 할테고, (내 의견과) 다르게 판결한다면 난 뭐든 하겠다. 사퇴하겠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에 가지 못한 것은 법무부의 판단 때문'이란 주장에는 "송두환 위원장이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를 포기하겠다 하니까,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법무부가 기특하게 생각한다"며 "법무부는 내 의견서를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새 위원장이 취임하면 법무부에 어떤 서류를 보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실 왜곡·조작, 명예훼손·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로 이날 운영위에 불출석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전날 저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