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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명품백 수심위 회부' 檢, 적정절차 따라 공정한 판단할 것"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4.08.24 16:11
수정 2024.08.24 16:17

"절차적 정당성 및 국민 신뢰 확보하는 절차"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외부 견해를 듣기로에 대해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은 24일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같은 증거를 가지고 같은 법리에서 보더라도 심사하는 사람 구성이 다르지 않나. 외부 위원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 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대검찰청은 전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요식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에 회부도 못 하는 식물총장이라고 비난하더니 회부되자마자 '요식행위', '검찰총장은 공범'이라고 한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이고 수사기관 흔들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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