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공동 책임"
입력 2024.08.22 14:52
수정 2024.08.22 15:03
재판부 "김희영, 최태원 회장과 공동 지급책임…근본적 신뢰관계 훼손"
"부정행위 경위 및 정도 등 고려하면 혼인관계 파탄 이르게 한 점 인정 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상황, 경과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