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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재산 108억8800만원 신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22 08:02
수정 2024.08.22 11:25

심우정,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 적발…사법연수원생 신분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 공포하며 사면…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 임관

심우정 "비록 사면 받았고 임관 이전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배우자 재산 92억7928만원…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는 재산공개 안 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08억8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는 심 후보자가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기재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벌금액에 비춰볼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아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대검찰청 ⓒ연합뉴스

심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08억8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약 10억3000원)와 2017년식 제네시스 G80(3778cc), 예금(약 3억6300만원), 증권(420만원) 등 14억2200만원 규모다.


배우자 재산은 92억7928만원이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나머지 지분 50%와 함께 대전과 부산, 경남 거창 등지에 약 23억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부동산 재산 중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을 부친 고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는 예금(32억1106만원)과 증권(26억3723만원), 2017년식 제네시스 G80(3342cc), 골프 회원권(4600만원) 등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예금·증권 역시 일부 상속 재산으로 전해졌다.


1996년생인 딸은 5582만원, 2001년생인 아들은 1억234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애플·엔비디아·AMD 주식이었다.


후보자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와 모친 안명옥 여사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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