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입법로비 뇌물수수' 혐의 부인…"직무와 관련 없어"
입력 2024.08.21 14:08
수정 2024.08.21 23:44
윤관석 측 "검찰 문제 삼는 후원금 및 골프 비용 대납 등 대부분 사적인 친분서 비롯된 것"
"공소장에 뇌물 공여했다고 적힌 송모씨, 2010년부터 알고 지내…1년에 2~3회씩 골프 쳐"
"이런 관계 속에서 송모씨가 청탁성 민원 제기해…윤관석,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해"
"국민 생활에 도움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6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윤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삼는 후원금과 골프 비용 대납 등은 대부분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직무와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적힌 송모씨는 2010년경부터 윤 전 의원과 알고 지내 1년에 2~3회씩 골프를 쳐왔다"며 "인천에 있는 골프장의 운영위원을 하던 송씨는 '부킹(예약)은 자신 있다,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말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관계 속에서 송씨가 청탁성 민원을 제기했는데, 윤 전 의원은 이를 일반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사 대표인 송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6월부터 작년 3월 사이 송씨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받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또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가 건의한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