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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 사전평가 의무화 등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8.21 08:01 수정 2024.08.21 08:01

‘그림자 세금’ 신설 통제

2조원 수준 국민 부담 경감 예상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사전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흔히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던 부담금 신설을 막고 통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전력 기금 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 등을 정비한다. 정부 계획대로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부담금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해서 점검·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담금 신설을 통제하기 위해 부담금 정의도 보완한다. 헌재 판례 등을 고려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부담금 정의에 추가한다. 훗날 부담금 신설·존치 타당성 등 정비·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 사전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한다. 현재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은 의무다. 앞으로는 부담금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평가단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제도 분개선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법 개정과 함께 감면·면제 효과, 권리구제, 가산금 부과 등 부담금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강화를 추진한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기재부와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 민간위원 8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신의성실, 소급 부과 금지, 재량의 한계 등 세법상 기본원칙·기준을 준용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규정한다. 납부 의무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부담금 부과-사전통지-납부 및 환급 절차별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한다. 다만 향후 경제사회 여건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시행령으로 요율을 위임한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10월 중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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