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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빌려줘서…노부모 목 조르며 폭행한 40대 아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8.17 08:39 수정 2024.08.17 12:24

춘천지법,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4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어머니 안경 바닥에 던지고…커피포트 및 식탁 던져 망가뜨린 혐의

아버지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 올라타 목 조르고 주먹질한 혐의도

재판부 "부모가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종합해 형 정해"

ⓒ게티이미지뱅크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물건을 깨부수고 이를 말리는 노부모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 안경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지게 하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물건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제지하던 70대 아버지 C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부모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했다.


A씨는 홍천 지역 법당, 식당, 버스터미널 매표소 등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B씨와 C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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