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與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08.16 16:59
수정 2024.08.16 18:08

"중앙행정기관내 청년 소통창구 확대·상설화해야"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 2호로 동시에 발의

"도검 등 위험물을 총포 수준으로 규제·관리해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내 청년들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22대 임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진 의원은 같은 날 최근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검 등을 총포 수준으로 규제·관리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19개 중앙행정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기능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국무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진 의원은 "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청년위원이 12명, 그 실무위원회에 청년위원 7명이 있으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형 정책의 수립 및 이행력을 높이려면 그 창구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고 밝혔다.


2호 법안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의 소지 면허를 신청할 때 총포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면허를 획득하더라도 총포와 동일하게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의무도 담겼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백모(37)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에게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치권에서 도검류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진 의원은 "도검 등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 총포에 대해 미흡하다"며 "강력범죄에 총포보다 도검 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춰 도검 등의 면허도 총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