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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尹, '25만원 살포법'·'노봉법' 재의요구안 재가…"'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4.08.16 17:00
수정 2024.08.16 17:00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尹, '25만원 살포법'·'노봉법' 재의요구안 재가…"'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사실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풀리즘적 복지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거래 내역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딸 다혜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의 계좌와 혐의, 기간 등이 특정돼 있다고 한다.


이번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언제부터, 얼마나 지원해 왔는지, 언제 지원이 끊겼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서씨의 취직 후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면, 서씨의 월급과 주거비 지원 등 타이이스타젯의 각종 지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직시킨 점,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 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점 등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서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받았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도 무료로 이용했다고 한다.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차장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자녀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주던 생활비를 타이이스타젯 등 이상직 전 의원 측이 대신 대줬다면, 그 돈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STO, 법제화 시급…시장 활성화·경쟁력 확보 ‘골든 타임’ 잡아야”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보다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STO 입법 논의를 거침으로써 ‘글로벌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금융 인프라의 경쟁력’을 모두 챙기는 골든 타임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 증권의 미래 :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은 증권사·은행이 아닌 일반회사들도 직접 발행할 수 있어 비금융회사들이 일정부문 역할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비정형적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증권 방식으로 거래가 어려운 비정형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 영역에도 속한다.


앞서 지난해 2월 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7월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 형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계류를 거듭했으나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조각투자 회사들이 상품 발행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류 이사는 “조각투자 회사들의 도전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 본격적인 제도화가 이뤄진다면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은 물론 관련 시장 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글로벌 시장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거듭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종 증권뿐 아니라 전통적인 증권에 대한 토큰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는 다방면으로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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