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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잘못 보냈다" 번지수 틀린 착오송금 돌려받는 법 [소소한 금융TMI]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8.18 06:00 수정 2024.08.18 11:07

예보서 3년 간 134억 돌려줘

모바일뱅킹 확대로 매년 증가

내년부터 최고 1억까지 지원

통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 인터넷 뱅킹의 확대가 가져다 준 가장 큰 편리함은 은행 어플리케이션(앱)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돈을 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리함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착오송금입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오늘의 소소한 금융TMI는 바로 착오송금에 관한 것입니다.


착오송금문제는 매년 제기돼 왔지만 2018년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돈이더라도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반환이 됐고,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마저도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절반에 이르러 당시 사회적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최고 5000만원까지 착오송금 반환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예보의 발표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한 후에도 해당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앱을 통해 몇 번 손가락 터치만으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는 반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2021년 2227건이었던 착오송금 반환 청구는 2022년 5402건, 2023년 57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예보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건수로는 1만793건이라네요.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중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모바일뱅킹 및 간편송금)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고 하네요.


금액별로는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36.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24.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40대(20.9%), 20대(19.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착오송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40대가 평균 207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하거나,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해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알게 된 즉시 이용한 은행으로 연락해 착오송금 사전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는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접수한 은행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에 대한 반환 의사를 물어보는데, 만약 수취인이 반환해주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수월하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수취인에게서 예보가 착오송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도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미반환 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반환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나, 예보 본사 상담 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예보는 반환 금액에서 수취인에게 보낸 우편 안내 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 회수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예보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5일이며, 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평균 착오송금액의 95.7% 수준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1회 이체한도가 1억원인 만큼 지원 금액이 온라인 이체한도 보다 적은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또 접수처가 온라인과 서울 본사에만 있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거나 고령자의 제도 이용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접수 창구 확대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착오송금은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확인 또 확인’이 필수죠.


착오송금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최근 이체계좌’, ‘자주 쓰는 계좌’ 등의 목록을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또 직접 금액을 입력하기 보다 은행 앱에 있는 1만·10만·100만원의 버튼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물론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스마트폰이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빨라진 속도가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착오송금을 겪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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