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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바이러스병 유사 바이러스출혈열 3종 검역감염병 추가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8.15 12:01 수정 2024.08.15 12:01

몽골·미국·중국 등 21개국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2024년 하반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질병관리청

9월부터 바이러스출혈열 3종이 검역감염병으로 추가된다. 몽골, 미국 및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21개국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미시간주, 텍사스주), 중국(네이멍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포함 21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역관리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염병 발생 국가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페스트 5개국(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콜로라도주), 중국(네이멍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5개국(멕시코, 미국(미시간주, 콜로라도주, 텍사스주), 영국, 중국(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푸젠성, 저장성, 충칭시),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13개국(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이 중점검역관리지역이 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 또는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 중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 전자검역(또는 건강상태질문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김해공항 몽골편 대상으로 Q-CODE 기반 전자검역을 시범운영한다. Q-CODE 기반 전자검역은 건강상태 신고 의무가 있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에게 종이(건강상태질문서) 대신 Q-CODE로 건강상태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항공사 협조를 통해 대면 체크인·수화물 위탁 및 기내 등에서 Q-CODE 등록 안내문을 배부한다. 또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몽골 재외공관 및 여행업협회 등에도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노약자,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검역관들이 현장에서 Q-CODE 입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시범운영(~12월)을 통해 확인된 점을 보완해 타 공항으로 확대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감염병예방법상 1급감염병)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인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한다.


현재까지 마버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라싸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으나 초기 발견이 어렵고 상용화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풍토병 국가에서는 지속 발생 중이다.


이에 최근 발생 동향을 고려해 올해 발생이 없는 마버그열은 제외하고 크리미안콩고출혈열은 10개국(모리타니, 북마케도니아, 세네갈, 아프가니스탄, 우간다, 이라크, 이란, 조지아, 튀르키예, 파키스탄), 라싸열은 3개국(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베냉공화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별 특성 및 발생 동향 등을 반영해 현행 약 171개국 및 지역에서 157개국으로 조정한다. 검역관리지역 입출국자에게 방문 예정 국가 내 감염병 유행 상황 및 예방수칙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시 건강상태질문서는 받지 않고 발열감시 또는 유증상 신고 시 감염병 검사 등 관리를 실시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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