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소액 채권자 10만명 우선 변제' 자구안 제시
입력 2024.08.13 18:00
수정 2024.08.13 18:00
서울회생법원, 13일 티메프 및 채권자협의회 등 참석한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티메프 측, 에스크로계좌 및 '배송완료 후+1일' 정산일 도입 등 개편 방안 제시
인력 구조조정 및 이익률 중심 사업구조 개편 등 수익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측이 소액 채권자 10만명을 우선 변제하고 사업 정상화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두 회사와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석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채권자들의 피해를 조기에 막고자 열렸다.
이날 두 회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에 따르면 회사는 셀러에게 지급할 판매대금이 회사를 거치지 않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커머스업계 중 가장 빠른 수준인 '배송완료 후 +1일' 정산·선정산 등 결재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산시스템 개편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인력 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이익률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등 수익 구조를 개선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두 회사는 일단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하는 변제안을 제시했다.
셀러 미정산 대금은 분할변제 혹은 일정 비율 채권을 일시 변제한 뒤 출자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소액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하는 계획도 내놨다.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하면 티몬 4만명, 위메프 6만명 등 10만명의 채권이 상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채권자협의회와 재판부는 회사 측과의 문답을 통해 자구안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거래채권 신속 변제·지원 방안, 채무자·채권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 진행 방향을 검증한다.
만약 이날 협의회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다면,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뒤 재무실사에 나서고,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채권자 동의서를 수령한 뒤 회생신청이 취하돼 정상화 계획에 따른 변제안이 실행된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ARS프로그램이 종료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된다. 기각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날 협의회에는 채무자 측에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신청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이 출석했다.
채권자 측에선 티몬에 대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시몬느자산운용·한국문화진흥·카카오페이·온다, 위메프에 대해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한샘이 각각 참석했다.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신정권 대표, 일부 판매업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린도 참석 대상이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