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티메프발 법안 봇물…포퓰리즘에 멍드는 이커머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4.08.13 07:13 수정 2024.08.13 09:34

정산 기한 단축 포함 등 관련 법안 국회 계류

온플법도 관심↑

업계 "성장·발전 저해 우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재발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특성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성격을 띠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함께 과잉 입법으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은 현재 총 7건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결제대금 정산 주기 일수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산 주기를 대폭 축소하고 정산대금을 임의로 운용하지 못하게 별도의 관리 기관을 선정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 대금 정산 기한을 10일로 한정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에스크로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개정안을 내놨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에는 시장 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티메프 소비자 피해 합산액이 1443억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도 9000여명에 달한다”며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과잉 규제 입법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티메프 사태는 규제·제재의 부재보다는 부실경영에서 촉발된 것인데 정산 주기 법제화 등의 규제가 오히려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산 기한이 줄어들 경우 중소형 플랫폼은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대금 정산 후 반품,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금 사정이 열악한 업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규제의 부재가 아닌 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한 케이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업계의 성장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특성과 성장·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법이 정비돼야 한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성, 연결성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