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미투자자 피해 심각”…주주가치 보호 ‘한 목소리’
입력 2024.08.12 14:07
수정 2024.08.12 14:09
개인투자자-지배주주 이해상충 등 문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보완 필요성↑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제정안, 이른바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계·금투업계 전문가들은 아사의 충실의무 확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시장정보 환경 강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상장사간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자진 상장폐지, 무자본 M&A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사례 개선을 위한 개인 투자자 보호의 방향으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배임·횡령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 개인주주 IR 의무화, 주주총회 분쟁 시 제 3자 의장 선임 의무화 등 프로세스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개인 투자자의 주권을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매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래정지 종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태준 액트 지배구조연구소장은 “상장사의 분할·합병 등 조직개편 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보환경을 강화하여 시장의 자율기능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규모 기업집단이나 개별 상장사에서 발생하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더 큰 만큼 사각지대 없는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으로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독립적인 이사의 주주가치 재고 활동을 위해 감사위원회 선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주 평등을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경영상 주요 안건에 대한 소수주주의 과반의결제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도 학계·법조계·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상장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특례법의 경우 입법 현장에서 검토해야 할 재정이 너무 많다”라면서도 “회사법 신설 등 상법 개정을 통해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 기업현실에 부응하는 조문별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국내 상장회사 거버넌스 문제는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 오히려 이를 적용하는 데 힘이 집중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과 함께 이를 전담할 조직 신설, 동일인 제도 폐지 및 기업집단법 제정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