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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임의로 꺼버린 것이 피해 키웠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8.11 02:05 수정 2024.08.11 03:05

화재 수신기 분석 결과 화재 신호 받고도 밸브 정지 버튼 눌러

5분만에 정지 버튼 해제됐지만 화재로 고장나며 결국 작동안해

8일 인천 서구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1일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화재 수신기 작동 로그 조사 결과 불이 난 직후 오전 6시 9분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됐으나 아파트 관계자가 준비작동식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기록도 확인됐다. 누군가 화재 신호를 받고도 임의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정지시킨 것이다. 이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정상 수신돼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후 5분 만인 6시 14분께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불이 난 구역 내 중계기 선로 고장 신호가 수신기로 전달돼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작동이 멈춘 상황에서 소방 전기배선 일부가 화재로 훼손되며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화재 감지 후 소방 배관에 물이 통하도록 설계된 '준비작동식' 설비다. 이 설비는 수조부터 특정 밸브가 설치된 구간까지만 물이 채워져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로 이어지는 나머지 배관은 평소에 비어 있는 형태다.


불이 났을 때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야 수문이 열려 물이 공급되고 불길에 헤드가 터지면 소화수가 분출되는 방식이다.


준비작동식 설비는 감지기나 밸브·제어반 등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이번 화재에서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스프링클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꺼뜨리는 역할을 하진 못하더라도 불길이 확산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소방 당국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화 지점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부 전문가들 역시 지하 2층에 있는 수조에 소화용수가 90%이상 채워져 있는 점, 펌프가 정상 작동할 때 발생하는 물 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계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해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이어졌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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