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봤어?" 낫 휘둘러 직장 동료 다치게 한 50대, 징역 1년
입력 2024.08.10 12:46
수정 2024.08.10 12:46
피고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낫 빼앗긴 후에도 피해자 계속 폭행"
"죄질 불량하고, 범행 위험성도 높아 보여"
법원 ⓒ연합뉴스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낫을 휘둘러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청주시청 기간제 공공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 B(66)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낫을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폭행,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위험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