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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北 '유네스코 등재 신청'만으로 태권도 뺏기지 않아"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4.08.09 18:28
수정 2024.08.09 18:55

"먼저 신청했다고 '배타적 독점' 인정 받지 않아"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80㎏급 16강전에 출전한 한국 서건우가 칠레 호아킨 안드레스 처칠 마르티네스에게 발차기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기(國技) 태권도를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단독으로 신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등재 만으로 '태권도'를 뺏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9일 입장문을 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먼저 등재되거나, 먼저 등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배타적 독점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리랑의 경우 대한민국이 2012년, 북한이 2014년에 각각 등재했으며, 김장 문화도 대한민국이 2013년, 북한이 2015년에 각각 등재한 사실이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제도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각국 무형유산을 등재 및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유네스코 누리집에 따르면 북한이 2025~2026년 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지난 3월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네스코 심사 절차를 통해 2026년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했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차원에서 태권도 남북 공동등재를 논의 및 추진한 바는 없다"며 "앞으로 국내 절차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인류문형유산 등재 신청 후보는 국가유산청에서 민간 공모를 통해 신청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국내 절차에 따라 태권도 관련 민간단체와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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