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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새 번복된 北 선수단 '삼성폰' 수령 여부…진실은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4.08.12 00:30
수정 2024.08.12 00:30

논란 확대되자 말 바뀐 IOC…"북한 선수단 '삼성폰' 받지 않았다"

통일부 "추후 확인 후 확인할 내용 있을 시 회신"

"국제 행사인 만큼 IOC 공식 의견 존중할 필요 있어"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복싱 여자 54㎏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임애지와 북한 방철미가 시상대에 올라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6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수령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급 주체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입장이 번복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루 만에 북한 선수단이 스마트폰을 수령한 적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IOC를 인용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선수단이 타국 선수단과 마찬가지로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6'을 지급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IOC 또한 북한 선수단이 휴대폰을 수령했다고 공식 확인했었다.


그러나 IOC는 이후 "우리는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We can confirm that the athletes of the NOC of DPRK have not received the Samsung phones)"는 공식 입장을 다시 내놓으며 NOC가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북한 선수단이 선수촌에서 스마트폰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인지, 수령했다가 반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추가로 확인할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추후 확인 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회신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IOC는 스마트폰이 올림픽 선수촌으로 보내진 것을 확인한 뒤 북한 선수들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며 "스마트폰이 어디로 갔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IOC측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듯 하나, 스마트폰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적잖은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 선수의 스마트폰 수령은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으며, 스마트폰은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단 우려가 있다.


논란이 확산됐을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스마트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다"며 "대북제재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은 금지돼 있다"며 "스마트폰은 이 결의상 북한 반입이 금지된 금수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혼선이 빚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 IOC에게 경위를 묻기는 불편할 수 있단 진단이 나오면서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은 "국제행사인 만큼 IOC의 공식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며 "스마트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되어 대북제재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기구인 IOC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IOC에 우리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와 IOC간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과 IOC의 문제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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