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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불법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4.08.08 13:10 수정 2024.08.08 13:10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7월 총 3회에 걸쳐 직원들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권 대표는 자신의 소속사 소속이었던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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