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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여행업계, 소비자와의 계약 이행해야…법적 대응"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8.07 18:25 수정 2024.08.07 18:28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왼쪽 사진)과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PG업계는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예상하는 일부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PG협회는 7일 오후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새로 체결하자는 여행업계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서비스 이행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티메프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메프 안에서의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PG협회는 "여행업계는 미정산이라는 소비자와의 관계 외적인 요인을 이유로 서비스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해야 된다"며 "이번 사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PG사와 함께 소비자보호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PG사는 추가 피해 확산 방지와 조속한 소비자 피해 회복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 티메프에 모든 정산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며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 취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되고 있다"며 "충분히 이번 위기를 극복할 체력을 갖추고 있기에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PG협회는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하려는 행위가 보이는 여행업계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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