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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협업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08.08 06:00 수정 2024.08.08 06:00

행안부 부처 협업 과제 선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돼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돼 근무한다고 8일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안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해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여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서 미국 등 공조국에서 대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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