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티메프' 정산 지연 판매자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입력 2024.08.07 13:54
수정 2024.08.07 13:55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우리은행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가 이달 7일 이전에 받은 기업대출이다. 폐업·자본잠식 업체, 부실 여신과 가계대출 및 이자선취대출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내년 8월 6일까지이며, 1년 만기 연장과 12개월분 이내 분할 원금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난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