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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아내에 질려 외도한 남편…"쌍방 유책"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8.07 18:22 수정 2024.08.07 18:22

ⓒ게티이미지뱅크

반복되는 아내의 범죄 행위에 회의감을 느끼고 직장 동료와 외도한 남편이 먼저 이혼 청구를 해도 되냐는 조언을 구했다.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범죄자 아내에게 신뢰를 잃고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운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앞서 A씨는 중국어 학원에 다니던 중 현재 아내를 만나 연애 1년 만에 혼인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신혼 초에 아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아내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했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결국 아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그 무렵 자신을 위로해 준 직장 동료와 부적 가까워졌다.


2020년 출소한 아내가 다시 사기죄로 구속되자, A씨는 의지하던 동료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아내의 반복되는 범죄 행위로 신뢰가 깨졌고, 오랜 수감생활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그런데 아내는 저와 동료가 깊은 관계라는 걸 알고 상간자 소송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외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지만, 아내의 구속 수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탄 책임은 A씨와 아내 모두에게 있다. 이렇게 쌍방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A씨의 이혼 청구는 허용된다"고 조언했다.


상간녀에 대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선 "부부 쌍방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고, 그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며 "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혼인 파탄에 대한 A씨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다면 A씨의 직장 동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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