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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 미준수 항공사 ‘7개’, 과태료 처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8.07 11:03 수정 2024.08.07 11:03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인천·한국공항공사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7개의 위반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특히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교통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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