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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들 “한 달 벌었다고? 시간 버리는 것”...검찰 조사 기대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8.07 06:03 수정 2024.08.07 06:03

사무실 보증금 등 남은 자산 거의 없어

ARS 들어가도 대안 찾기 어려워

판매자 주주 플랫폼 사실상 실현 불가능

일각선 “조속한 검찰 조사로 은닉자금 찾아야”

서울 강남구 위메프 사옥에 구영배 큐텐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항의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원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승인으로 최소 한 달의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피해자들은 회사 자금이 말라 실질적인 피해 보상 가능성이 적은 만큼 협의보다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빠른 검찰 수사를 통해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의 사재 출연을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도 9월2일까지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


ARS는 채권자협의체와 회생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제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 제도이기 때문에 양측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대로 종료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반면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어 협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가 파악한 티메프의 5월 미정산액은 2100억대였지만 최근엔 2700억대로 불어났고, 6~7월 진행된 거래 금액까지 포함하면 1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를 해결할 만한 자산이나 자금은 충분치 않은 형편이다. 이커머스기업은 제조업처럼 공장 부지나 시설 등 자산이 거의 없다. 사무실 보증금과 일부 채권 등이 전부다.


때문에 판매자 등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큰 상황이다. 한 달 간 ARS를 통해 협의에 나선다고 해도 보상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구영배 큐텐 대표가 제시한 판매자 주주 플랫폼 구축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티몬에 입점해 수천만원 규모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A씨는 “언론 기사 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10억원 이상 물린 판매자가 540명이나 되는데 수천만원 정도는 협의 대상에도 끼지 못할 것”이라며 “된다고 해도 누가 그 돈을 지분으로 투자해 주주가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의 하나 판매자 주도의 플랫폼이 만들어져도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사이트에 어떤 판매자나 소비자가 오겠나. 구 대표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휴지 조각이 된 지분으로 생색을 내는 꼴 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ARS나 기업회생 보다는 검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국회 정정무위원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1조원에 달하는 미정산액 중 상당 부분을 구 대표가 빼돌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위메프 입점 판매자 B씨는 “이 시점에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 은닉 자금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게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ARS로 티메프가 시간을 벌었다고 하는데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번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하루 빨리 조사가 진행돼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5일 기준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 지연 사태와 관련 고소·진정이 경찰에만 12건이 접수됐다. 지역도 서울, 부산, 대구 등 다양하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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