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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한 총리 "야당 입법 독주"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4.08.06 11:34
수정 2024.08.06 13:23

"방송 관련 법안,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앞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에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도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문제가 있다"며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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