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봉법'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與 "재의요구권 건의"
입력 2024.08.05 14:41
수정 2024.08.05 14:44
국민의힘 "불법파업조장"…표결 불참
21대 국회처럼 재표결 후 폐기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수식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 주도의 노란봉투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지난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자동으로 종료됐다.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이다. 이에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열린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해버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며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청기업과 하청 근로자 사이에 임의의 책임을 지워 헌법과 민법의 일반 원칙을 파괴하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기업이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 재발의됐다.
정부·여당이 노란봉투법에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또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