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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무개념 길막 차주, 과태료 12만원 낸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8.02 16:26 수정 2024.08.02 16:29

부산 김해공항 진입로 입구에 무단 주차 후 해외로 출국했던 수소 차량 차주가 한국으로 돌아와 주차한 지 사흘 만에 차를 이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SNS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부터 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고 해외로 떠났던 차주가 3일 만에 차량을 되찾아갔다.


이 차주는 본래 귀국일인 2일보다 하루 앞당겨 차를 찾아가면서 공항 측에 죄송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은 차주에게 견인 동의를 받았지만, 해당 차가 수소 차량이라 견인이 어려워 3일 간 같은 자리에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다고.


차주는 보험사를 불러 즉시 차량을 견인하겠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이 수소차라 바퀴 4개를 견인차에 연결해야 하는데 좌측 바퀴가 인도에 바짝 붙어 있어 견인이 불가능했다.


김해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에 수소 차량 한 대가 주차된 시점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된다. 해당 차주는 공항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탑승 시간에 쫓겨 이곳에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해당 차량으로 인해 대형 버스가 서행 운전해야 하는 등 통행 불편이 이어지자 신고가 빗발쳤다.


현재 불법 주차가 이뤄진 진입로 갓길에는 차량의 접근을 막기 위해 라바콘이 세워져있다. 공항 측은 추후 고정물을 설치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김해공항은 이들 차주를 관할 구청인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차주들에게는 1일 기준 4만원의 과태료 총 1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공사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단속한 위반 내용을 전달받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올해 한 건도 없다"며 "공항공사 이동형 카메라는 계도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신고 기준으로 하루 최대 4만원, 최대 3일 치 과태료 12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마저도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날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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