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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기승…소비자 경보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8.02 08:21 수정 2024.08.02 08:22

이커머스 환불 양식 모방 '사기'

현재 문자 통한 환불 접수 안 받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가 발생되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최근 티메프 판매대금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환불 신청 등을 가장한 스미싱 사례 예시. ⓒ금융감독원

또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서는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국번없이 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며,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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