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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급물살’, “여야 큰 틀에서 공감대 형성”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8.03 05:17 수정 2024.08.03 05:17

선구제 대안으로 정부 ‘LH 경매차익’ 활용 제시

야당, 피해자 사각지대 최소화 요구에…전세임대 지원 방안 마련

국토부 “여야 입장차 좁혀가는 중, 다음 소위 때 추가 논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본격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경매차익 활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데일리안 DB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본격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경매차익 활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채택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특별법에 대한 완전한 합의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여야는 큰 틀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선구제 후회수를 주장하던 야당에 정부·여당이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당 부분 진전된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은 물론 선구제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야당과의 합의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여당안은 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고 낙찰가가 주택 감정가보다 낮을 때 경매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낙찰된 주택은 공공임대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고 경매차익으로는 10년 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한다.


경매차익이 공공임대주택의 10년치 임대료보다 적을 때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가 재정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임대료 지원을 이어가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전세사기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배당액과 경매 차익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LH가 민간주택을 전세로 임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는 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경매차익이 낮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여야가 입장차를 좁혀가는 분위기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LH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이 처음 나왔을 때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었다”며 “다만 경매 차익이 없을 때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세 임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정부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결될 수 있을지 파악해보겠다며 다음 소위 때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각지대를 좁혀가기 위한 방안만 구체화된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 대책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년 5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도 중요하지만, 전세보증금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수천만원 이상의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상환해야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한 다음에는 전세사기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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