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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파장 직격탄에 핀테크업계 ‘울상’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8.02 06:00 수정 2024.08.02 06:00

환불 진행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

미정산 금액 손실 떠안는 구조

“전금법 등 제도적 보완 마련”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연합뉴스

위메프·티몬(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핀테크 업계에도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이커머스와 연계된 카드사 등 금융권은 물론 물론 결제대행업체(PG사), 간편결제 업체, 초기 스타트업(신생벤처) 핀테크 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부터 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고객의 결제 취소·환불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메프는 30일 오후 각 PG사에 상품권·여행상품을 제외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티몬은 전날 오전부터 관련 정보를 각 PG사에 전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취소·환불절차가 지연되는 등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에 대해 물품 미배송 여부 등에 관한 PG사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PG사들은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 취소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이를 감당해야 해 환불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핀테크 업계가 우려했던 대목이기도 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PG사 결제 취소를 유도하고 있지만 PG사 입장에선 상당한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티메프에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진 뒤 간편결제 업체들과 PG사들에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압박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배송 정보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바로 환불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환불 현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 결과 미정산 금액에 대한 손실을 상품 결제 과정 중간에 껴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우선 떠안게 된 상황이다. 환불이 이뤄져도 정산이 언제 이뤄질지는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티메프 관련 자산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티메프에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기업회생 시작 전까지 기업의 재산처분을 막고 채권을 동결하는 절차다. 당분간 대금 지급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의미여서 정산 시기를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실정이다.


티몬은 지난 2022년 기준 유동부채 7193억원, 유동자산은 1309억원이다. 위메프 역시 지난해 기준 유동부채 3098억원, 유동자산 617억원으로 두 회사 모두 당장 갚아야 할 빚이 회사 보유 자금의 5배 이상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결국 티메프가 대금 정산을 재개할 때까지 핀테크 기업들이 셀러들의 손실부담을 대신 짊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의 선정산 거래액이 월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만큼 피해액도 상당할 것이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대부분 선정산 기업들이 초기 스타트업(신생벤처)이라는 점은 업계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로 자금난에 부딪힐 경우 연쇄도산 우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마련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 하고 있다. 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제도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이커머스가 구매 가능한 포인트를 할인해 판매하면서 정산·환불지연이 된 사례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중심에도 대량 상품권 할인 판매에 대한 정산·환불지연이 연관돼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과 전금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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