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6만원 먹튀女 "택시비 집 가서 준다고 했잖아"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8.02 04:01 수정 2024.08.02 04:01

ⓒJTBC

야간 장거리 주행을 요청하고서는 16만원 요금이 나오자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한 여성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택시 기사 A씨가 최근 겪었던 부당한 일을 전했다.


같은 달 28일 늦은 밤 택시 운행을 하던 A씨는 여성 승객 B씨의 요청에 전남 순천에서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할증이 붙는다"고 설명했고 "20만원까지 드릴 수 있다"는 B씨의 답에 출발했다. 목적지에 도착 후 A씨는 B씨에게 "요금 16만 4590원이 나왔다"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정지됐다" "데이터가 잘 안 된다" 등의 이유를 대며 "집에 가서 5분 안에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말했다.


잠시 망설이던 A씨는 B씨를 믿고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B씨는 계좌이체를 해주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경찰 신고 후 승객에게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문자를 보냈다. 그제야 B씨는 "돈을 보냈다"고 답장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A씨는 "승객이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다고 변명하면서 7월 31일 오후 2시까지 돈을 보내기로 했지만 입금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택시에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음부터 요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택시에 타거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