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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코 앞’...가중 처벌 제외에 효과 ‘의문’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8.02 06:00 수정 2024.08.02 06:00

2016년 제정 이후 8년만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시 경찰청 수사 의뢰 방침

편취금 즉각 환수·처벌 강화 필요…“추가 보완해야”

보험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오는 14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핵심 내용이 제외돼 효과에 의문을 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8년 만의 개정안으로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게 됐지만 처벌 강화, 보험업계 관계자의 사기 가담시 가중 처벌 등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사이 보험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정보는 통신사·포탈·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자를 통해 확보가 가능하다. 혐의 정보 게시자의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을 비롯, 성명·주소·연락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금 허위 청구와 고의사고 등의 제보가 있을 경우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부당이익 징수에 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될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방심위 자동 심의요청 의뢰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그 외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기 관련 고지 의무가 법제화됐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할증된 사실 ▲보험료 환급 가능 여부 ▲환급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이 의무는 보험사가 지난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보험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보험사기 편취금 즉각 환수 ▲처벌 강화 ▲보험업계 종사자 가중 처벌 조항이 제외됐다.


당초 처음에는 보험사기로 취득한 편취금을 즉각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보험업계 및 의료업계 등 보험사기 관련 업계 종사자가 범죄에 가담시 가중처벌하자는 내용이 최초에는 포함됐는데 이 같은 주요 내용들이 입법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반 쪽 짜리 개정안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판결 후 사기로 얻은 돈을 환수하고 업계 종사자에게 강한 처벌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기방지 효과를 누리고자 했었지만 해당 내용이 빠지면서 보험사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4개 보험사, 22개 GA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갈수록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방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처벌 강화 조항과 보험업계 종사자의 사기 가담시 가중처벌 조항은 이번 국회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 추이. ⓒ데일리안 황현욱 기자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적발 인원도 10만9522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보험업계 관련 종사자의 경우 보험에 잘 알다보니 보험사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보험사기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처벌 강화나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은 보험사기방지법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시행하는 개정안에서 빠진 내용을 이번 국회에서 보완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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