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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1000만원→1500만원 확대…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07.31 12:00 수정 2024.07.31 12:00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소득요건 무관 2000만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 확대 안내.ⓒ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1인당 한도 또한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만명의 훈련생에게 73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다.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 금리는 연 1%로 매우 저렴하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비대면으로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에 클릭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한도 확대 조치로 직업훈련생들이 전보다 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직업훈련생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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