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략사 창설…군 "인력보강, 지휘체계 구축 적시 완료"
입력 2024.07.30 11:31
수정 2024.07.30 11:32
국무회의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 의결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