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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소 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회…최대 2% 이자 지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7.30 11:02 수정 2024.07.30 11:02

외항선사 최대 4000만원

내항선사 최대 2000만원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7월 31일(수) 중소 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중소 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 후속 조처다. 8월부터 중소 선사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최대 연 2%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통해 외항선사는 연간 최대 4000만원까지, 내항선사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 선사 ▲해수부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내항 선사 ▲친환경 선박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외항선사다. 지원 기간은 최초 대출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이다.


간담회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소 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도 함께 진행한다.


간담회를 주재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선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중소 선사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중소 선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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