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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결국 기업회생 신청…연쇄도산 위기 현실화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4.07.29 19:15 수정 2024.07.29 19:16

티몬·위메프 측 "회생제도 통해 사업 정상화 도모"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신청해 자금조달 추진 적극

티몬 신사옥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대규모 정산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티몬 및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되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기업회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날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 및 위메프의 5월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 수준이다. 6~7월 미정산 금액까지 합치면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현재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개시신청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회생 절차는 채무자 법인이 청산될 경우 제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다수 채권자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채무자에게 사업을 계속 운영할 기회를 부여하는 대신 법원의 관리와 통제하에 자금을 관리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이와 같은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그 과정에서 뼈를 깎는 자구방안을 수립, 실행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회생제도 내에서 운영 중인 신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해 바로 강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양사는 "회생개시신청을 하고 그와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자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최선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당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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