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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법리검토 착수…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중심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9 10:13 수정 2024.07.29 11:06

서울중앙지검, 29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적용 가능한 혐의 있는지 검토 중

소비자 피해 양산하고 시장 질서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 판단

사안 중대성·시급성 고려해 일반적 고소·고발 담당하는 형사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

검찰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내부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건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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