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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 받고 5분간 80회 구타해 80대 노인 살해한 공수도 유단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9 09:18 수정 2024.07.29 09:18

서울고법, 최근 살인 혐의 기소 피고인에게 징역 23년 선고…동종 전과 6차례

앱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 마시다가…다른 참석자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

로또 구매하려다가 "담배나 사라" 핀잔에 폭행 시작…극진공수도 대회 입상하기도

재판부 "피고인 범행,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해당"

법원 ⓒ연합뉴스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5분간 80회 구타해 사망하게 한 20대 공수도 유단자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참석자 B씨를 5분간 80회가량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로또를 구매하려다 B씨가 "담배나 사라"고 핀잔을 주자 폭행을 시작했다. 그는 B씨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올해 5월 사망했다.


A씨는 '극진공수도' 무술을 6년간 배워 관련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동종 전과도 6차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5분간 80회 이상 주먹, 팔꿈치, 주변의 물건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수년간 무술을 단련해 대회에서 입상까지 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널브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며 "비록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정도를 넘어가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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