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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과자가 또 무면허 뺑소니…징역 1년6개월 철퇴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29 00:13 수정 2024.07.29 01:00

재판부 "범인도피, 국가 형사사법 기능 손상하는 행위…엄벌 필요"

"형사처벌 면하려고 동거녀에게 범인도피 행위 교사…죄질 나빠"

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내자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50대)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5년 뺑소니 사고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부산에서 동거녀 B씨 소유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로 유모차를 밀고 가던 20대 여성의 팔을 치었다.


당시 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는데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과거 뺑소니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저지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도록 했다.


B씨는 "내가 운전한 사실이 발각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이라는 A씨 말을 듣고 경찰서에서 허위로 사고 진술서를 작성해 진범인 것처럼 행세했다.


배 판사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손상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동거녀에게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도주치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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