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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차량만 골라 '쾅'…고의사고 낸 외국인 일당 적발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7.27 02:07 수정 2024.07.27 02:07

학업 비자로 입국한 뒤 실제로는 취업해 직장생활

같은 회사 외국인들과 공모해 범행 후 보험금 분할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연합뉴스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은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카메룬 국적 주범 A(32)씨와 공범인 아프리카계 외국인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불법 체류자 신분인 1명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 팽성읍 등의 구시가지 교차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5번 낸 뒤 보험금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주로 낮 시간대에 고령 운전자가 많고, 이들이 사고 후속 대처에 미숙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고령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일부러 들이받는 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뒤 실제로는 경기 안성에 있는 한 회사에 취업해 중간 관리자로 근무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들과 범행을 저지른 뒤 보험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2개월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보험금 지급명세서 등을 분석한 뒤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겪고 보험금을 수령했던 경험을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로챈 돈은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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