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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허가 하세월…주택공급 가로 막아”, 불필요한 규제 완화 추진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7.24 14:01 수정 2024.07.24 14:01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개최한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개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17개 시·도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같은 해 10월 구성한 바 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1년 전 대비 24% 가량 감소(16만6000가구→12만6000가구)한 가운데, 사업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조사됐다. 또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로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닌데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착공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조사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닌데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가구 수 제한 및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허가 지연 등 사례를 각 지자체와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피고 사업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려면 각종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를 위한 재심의 절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지자체 차원의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다음 달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개최하고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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