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환경부, 중소기업 ‘녹색 자산’ 증권 발행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3억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7.24 12:02 수정 2024.07.24 12:02

녹색분류 적합성 판단 비용도 지원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25일부터 시작한다.


해당 증권은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지원 사업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중소기업 4%p, 중견기업 2%p 금리를 1년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외부 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 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상반기 중소·중견기업 74개 사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원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평균 92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올해 하반기 지원 예산 규모는 53억6000만원으로 25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기업 재무 상황이나 사업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총 세 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