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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작업중지 명령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4.07.23 18:53 수정 2024.07.23 18:54

광주공장 2층 타이어 정련 공정 모든 지게차 작업중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뉴시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깔림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날 내려진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광주공장 2층 타이어 정련 공정 모든 지게차다. 공장 측의 재발방지책 수립 여부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2일 운행 중이던 지게차가 급정거하면서 적재된 고무에 근로자 A씨가 깔렸다.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1일 사망했다.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며, 광주경찰청도 지게차 운전자·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조사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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